결과요지 |
○ 기금용도 확대 : 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,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비, 교육훈련비 등 기금 활용 근거 마련(안 제3조)
○ 상환관리 근거 : 대여자금 반환통보, 상환기한 연장, 감면조치 등은 일반적인 채권확보 방법을 정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 준용(안 제6조)
○ 세부사항 명시 : 자활사업지침에서 정한 상환기한 등 기금조성과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규정(안 제17조)
○ 다른 조례의 개정 : 기 설치된 유사기능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금운용 심의기능을 수행하고,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개정(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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