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과요지 |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제1종,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형식적 구분 폐지(안 제13조)
-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산림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내용 및 관계 법령조문 개정내용 반영 (안 제15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~제22조, 제26조)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녹지지역·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,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, 한옥인 경우 건폐율 완화 (안 제54조의2 신설)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1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별표 2~23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일부개정(안 별표 1 ~ 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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