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과요지 |
○ 제목 “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”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하며”를 “, 무인민원발급기,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”시스템“이라 한다)의 인영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를 “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“로 하며, 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“을 ”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스템의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“로 변경함(안 제5조)
○ “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”을 “아산시를”로 변경함(안 제6조제2항)
○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를 “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스템”을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를 “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스템”으로 변경함(안 제12조제2항)
○ 단서 중 “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”를 “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스템으로”로 변경함(안 제15조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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