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과요지 |
○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을 낮춤(안 제4조)
-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0퍼센트 이하
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대표 10퍼센트 이하
-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10퍼센트 이하
-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 대표.공익대표 45퍼센트 이상
- 관계 공무원 15퍼센트 이하
○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삭제(안 제5조제5호)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, 정년 규정 삭제(안 제17조제2항)
○ 〃보육시설을→어린이집〃으로, 〃보육시설 종사자를→보육교직원〃으로 〃보육시설의 장〃을→〃어린이집의 원장〃으로, 〃종사자를,→보육교직원〃으로, 조문 수정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21조, 제25조, 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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