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검사기간: 2023. 4. 11. ~ 4. 25.(15일간)
○ 결산검사 위원
- 대표검사위원: 전남수 (아산시의회 의원)
- 검 사 위 원: 김승호 (세무사)
- 검 사 위 원: 배성훈 (세무사)
- 검 사 위 원: 이태용 (세무사)
- 검 사 위 원: 윤영곤 (세무사)
○ 결산검사의견서 : 붙임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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