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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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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추가 조례안 예고(제208회 제2차 정례회)

조회수 : 412회

이름 : 관리자
2018-11-29 15:58:12

아산시의회 공고 제2018-18호

 

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 
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18년 11월 29일

 

아 산 시 의 회 의 장

 

조례안 예고 1건

 

 

1.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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