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의회 공고 제2017-4호
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7년 4월 4일
아 산 시 의 회 의 장
1. 입법예고 조례안 : 10건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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