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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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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(제197회 임시회)

조회수 : 276회

이름 : 관리자
2017-09-06 13:55:41

아산시의회 공고 제2017-11호

 

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 
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17년 9월 6일

 

아 산 시 의 회 의 장

 

조례안 예고 1건

1.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 
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
    nusaslo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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